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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14개 자치사무 이관’ 어떻게 되나?

이원재 청장, 첫 공식 논평 “중앙부처 추진”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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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행복청 14개 자치사무 이관’ 어떻게 되나?
신임 이원재 행복청장은 18일 기자브리핑에서 행복청 소관 14

▲ 신임 이원재 행복청장은 18일 기자브리핑에서 행복청 소관 14개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문제는 ‘중앙부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고수 입장을 표명했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신임 이원재 행복청장이 행복청 소관 14개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건설 측면에서 각각에 대해 세심히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을 갖고 행복청 자치사무 14개 이관에 대해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새로 부임한 이원재 청장의 이번 공식 입장은 전임 이충재 청장 당시의 강경한 반대 기조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행복청은 지난해 11.10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자, 3일만에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 조목 반박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관련 기사 링크: http:///ArticleView.asp?intNum=5528&ASection=001002

이날 이 청장은 국토균형발전과 경쟁력을 위해 추진하는 행복도시 건설에 대해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공공부문은 50%, 민간 포함 35% 정도로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 많아 중앙정부에서 주관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행복청 추진 원칙론을 제시했다.

© SNS 타임즈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타협과 조정이라는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이원재 청장은 지난 10년간 입주민 증가 등 여건 변화를 언급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세종시와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역할분담과 기능의 나눔은 무엇보다도 ‘효율적 도시건설’이 전제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14개 자치사무에 대해 계획과 인허가, 집행 등 업무가 복합돼 있다고 지적하며 기능 하나 하나를 분석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기능 이전의 필요가 있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사업 추진상 지장은 없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이관해 도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결과에 따라 국토부, 세종시 와 협의 추진하겠다. 지금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안 된다’ 보다는 하나 하나 따져보며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 됐다. 바로 전날 행복청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춘희 시장 등과 회동이 있었고, 신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인 만큼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양 기관간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인 만큼 당연히 이전에라도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는 것이다.

© SNS 타임즈

그러나 신정부가 들어서며 행복청 소관업무 이관을 낙관하며 당연시 했던 세종시 공무원들은 정작 당혹스런 표정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시장도 브리핑에서 특별법의 조속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고 자치사무 이관에 대해 당연시하는 눈치였는데, 청장의 발언이 기대와 다르다”고 평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7.13일 정례브리핑에서 14개 자치사무 이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특별법의 통과를 언급하며, 통과 즉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과 인사 등 준비가 바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행복청과의 자치사무 이관에 대한 그간 협의에 대해

“14개 사무 중 꼭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이야기 해달라고 함께 검토를 제안 했지만 모두 거부하는 입장이라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행복청은 자치사무 이관을 해도 현재 2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족기능 유치와 그간 지연된 각종 인프라의 조속한 실행 등에 집중하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원재 청장은 “세종특별자치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조만간 확실시되고 통과 즉시 실행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행복청 입장의 실효성과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본지의 서면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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