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1만 3561개 업소 특별 방역 점검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방침’
[SNS 타임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대응해 특별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 관련 사진 제공: 충남도. /SNS 타임즈
충남도는 1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확진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총 31개 업종 1만 3561개소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중점관리시설 총 6개 업종 5862개소 △일반관리시설 총 8개 업종 4860개소 △도 추가관리시설 총 17개 업종 2839개소 등이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경찰, 특사경, 안전감찰팀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 점검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위험시설인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계자뿐 아니라 도경찰청 풍속단속팀과 시군 관할 경찰서가 합동 단속해 방역지침의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자체적으로 구성한 안전감찰반은 도내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시 이탈 모니터링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이탈자 발생 시 신속·엄정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시군의 특사경 부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행사는 취소·연기하고, 일과 후 각종 모임·회식 등은 자제하기로 했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합동 특별 점검 등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곳곳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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