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즉시 직무정지
▲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YTN 영상 촬영)
[SNS 타임즈]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며 결국 권 시장이 시장직을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11.14일 오전 10시 10분 판결을 통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권선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형 확정에 따라 권 시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11:30분경 기자실에서 간략하게 자신의 입장과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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