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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4차산업시대 떠오르는 산업?

3편- 긱 이코노미, 열악한 플랫폼 노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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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공유경제, 4차산업시대 떠오르는 산업?

▲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사진= shutterstock.

[SNS 타임즈] 기존의 고용은 회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정식 계약을 맺고 보유된 노동력으로 고객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을 활용하는 형태였다면, ‘긱 이코노미’에서는 기업이 수요에 따라 초단기 계약형태로 공급자를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 일자리와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9년 5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주식 상장하던 날, 우버 운전자들이 저임금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벌였다.

우버 주식 지분 소유자들은 주식상장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데 비해, 우버 운전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항의 시위로 이어졌다.

플랫폼 노동, 즉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긱(Gig)’은 사전적으로 소규모 회장에서의 연주회를 의미한다. ‘긱’이란 단어는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 부근에서 단기계약으로 연주자를 필요에 따라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했다. 이후 ‘긱’이란 단어가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긱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인해 상근 근로자의 비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온라인 일자리 연결 플랫폼이 만들어낸 네트워크의 힘 덕분에 실업률은 떨어지는 장점이 있다.

▲ 긱 이코노미의 플랫폼 노동: 일자리 시장의 장소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기업과 일반 개인 모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수행해줄 사람을 구하기가 더 쉬워졌다. 일을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추운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음식을 배달하는 UBEREATS의 플랫폼 노동자의 모습이다. (출처: Just for Fun)

이미 배달업이나 승차 공유 등은 플랫폼 노동으로 많은 부분이 이동했다. 플랫폼 노동은 일자리를 찾거나 인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국내에서도 일자리 지도가 수년전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미국, 영국, EU국가들의 경우 플랫폼 노동 인구가 전체 취업자의 2%정도이다. 2019년 OECD 자료에 의하면 매년 플랫폼 노동 시장이 26% 이상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취업자의 약 53만명(1.5~2.3%)수준인데, IT나 물류유통산업 규모를 보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긱 이코노미

플랫폼 기업은 일자리 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까지 떨어뜨려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일상에 ‘플랫폼 노동’이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산업은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날개를 달면서 범위도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은 고정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일하고,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다.

긱 이코노미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각종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단기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기존의 고용은 회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정식 계약을 맺고 보유된 노동력으로 고객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을 활용하는 형태였다면, ‘긱 이코노미’에서는 기업이 수요에 따라 초단기 계약형태로 공급자를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 일자리와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시적으로 고용돼 소비자가 원하는 노동을 공급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한다.

다양한 산업에 걸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고, 해당 수요를 적극 채워주는 주문형 서비스 즉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주로 온라인으로 수요가 발생하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O2O의 형태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교통과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세탁, 청소, 숙박, 세차, 보험, 대출, 장보기, 타이어 교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전체에 걸쳐 온디맨드 경제가 부상했다.

온디맨드 경제의 부상과 함께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노동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부상한 것이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r Platform)은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계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크게 웹 기반(web-based)과 지역 기반(local-based)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먼저, 웹 기반 플랫폼은 노동시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형성된다. 데이터 입력, 인터넷 고객센터 등의 단순 업무에서 IT개발, 디자인, 첨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까지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지역 기반 플랫폼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운송, 배달, 청소, 심부름 등의 물리적 서비스를 수행함에 따라 수요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수반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형태를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데, 차량공유, 주문 음식 배달, 대리 주부 등이 대표적이다. (자료 = 한국은행)

쿠팡에 따르면 쿠팡 플렉스(Coupang Flex)에 등록한 인원은 1년 만인 2019년 2월 현재 10만명을 돌파했다. ‘타다’ 역시 차량 1000대를 운용하는데 등록 기사가 6만명을 넘어섰다.

플랫폼 노동에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음식배달업, 퀵서비스, 대리운전 분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플랫폼 근로자들은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다는 데 주목했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눈치보지 않는 일자리’라는 점도 주요한 이유였다.

플랫폼을 활용한 플랫폼 근로자가 되는 길은 간단하다. 인적 정보를 등록하면 카카오톡 방에 초대된다. 이어 일자별로 배송인력을 모집하는 공고가 뜬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와 지역에 배송을 하겠다고 말하면 안내를 받는다. 앱을 깔고 정해진 시간에 ‘캠프’(물류창고)로 차를 몰고 가면 된다. 수당은 배송한 택배 박스 수에 따라 매겨진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2018년 도입한 쿠팡 플렉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했다. 쿠팡 플렉스는 기존 택배인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배송업무를 누구나 대행할 수 있도록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는 플랫폼이다. 직접 고용된 택배기사인 ‘쿠팡맨’과 달리 배송업무 시간을 각자가 알아서 정할 수 있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소비자가 앱을 깔고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면 승합차와 기사를 배정하는 서비스다. 택시와 비슷하지만, 기사 입장에선 일하고 싶은 날짜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딱 맞는 일자리다.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 등의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미래 연구 보고서에서 2020년 한국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로 ‘플랫폼 노동자 확산’을 꼽았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사각(死角)’에 서 있다. 기업은 플랫폼을 제공해 소비자와 근로자를 중계할 뿐이다. 업무 선택권은 근로자가 쥐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으로는 이들을 ‘근로자’로 정의하기 어렵고 사회 안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플랫폼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한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제기한다.

▲ 플랫폼 노동의 사례로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서 운전기사들의 운전을 하는 노동과 쿠팡 플렉스에서 일반인들의 배송을 위한 노동을 들 수 있다. (자료= 타다, 쿠팡)

플랫폼 노동이 심각한 시간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다. 고객 서비스 평점이나 리뷰 시스템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관리하므로 고객의 평가가 일자리의 지속과 소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법 어디에도 정의하고 있지 않은 유령 같은 노동자로, 4대 보험은 물론 각종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일을 하고 있고 업무를 요청하는 사업체도 명확하지만 임금 협상도, 복지도, 보험도 요청할 수 없는 파편화된 개인이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긱 이코노미가 주로 비정규직·임시직을 늘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임금상승 둔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플랫폼 업체들과 개별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최저 임금이나 건강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 고용형태 근로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어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대행 앱’을 통해 음식 배달을 하는 노동자의 사용자가 음식점인지 배달대행 플랫폼인지를 가려내야 하는가 하면, 배달원 자체를 노동자로 볼지 자영업자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학계에서 조차도 이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업 형태별로 접근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 대책, 기술혁신과 열악한 노동조건 사이에 타협안 찾아야

국토부는 이륜차 물류(퀵서비스, 배달대행 등)를 포괄한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배달라이더 등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계는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음식점 등지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18세 미만)에 한해 산업재해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선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노동계는 기존 기업이 플랫폼 노동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도급, 파견, 일용직과 같은 전통적인 노동이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하면 기존과 똑같이 배달하고 운전하면서도 퇴직금은 물론 주휴·월차수당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정책은 비정규직, 장기 근로자의 복지 제고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노동자처럼 초단기 노동 등에 대한 배려,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도 인력관리 관점에서 부상하는 플랫폼 노동의 트렌드에 주목하고, 법·제도적 논의과정과 전개를 살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과세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과 실업급여, 유급휴가, 교육 훈련 등의 비용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노동법), 덴마크(단체 협약), 이탈리아(사회 협약) 등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플랫폼 경제시대를 맞아 긱 이코노미를 관리해 나갈 정책을 수립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긱 이코노미가 가져오는 다양한 일자리의 적기 공급에 따른 경제적 활력과 노동 조건 악화로 인한 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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