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졸속... 끝까지 싸우겠다"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에 강한 불만 표출... 대통령 약속 이행 강력 촉구
[SNS 타임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에 대해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졸속 처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충남 도지사로서 법안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cungnamdo-haengjeongtonghab-gwanryeon-ibjang-pyomyeong-02-12il/)
민주당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
김 지사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법안에 포함돼 있던 핵심 내용들이 대거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양도소득세 100% 지방 이양, 교부세 이양으로 연간 3조 7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이양 조항이 들어있었으나 이번 심사에서 모두 빠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기록만 남았으며, 특례 조항도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되었다고 비판했다.
대전·충남 의원들의 불참 문제 제기
김 지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대전·충남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전에는 박정현 의원, 충남에는 이재관 의원이 이미 행안위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법안 소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심사되는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상임위를 교체해가며 대전·충남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항구적 재정·권한 이양 없으면 의미 없어"
김 지사는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 이양을 실현할 것. 둘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 셋째,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논의할 것 등이다.
김 지사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예타 면제·특별행정기관 이양도 누락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내용도 모두 빠졌다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도 '하여야 한다'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과 재정도 하나도 이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두 집이 한 집 살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선거 직전에 모든 부분을 끝내야 한다는 정치적 의도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백년대계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면담 및 약속 이행 요청
김 지사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을 요구해왔으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외면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통화를 통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행정통합의 방향에 대해 전달했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지지 입장은 변함없어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저는 행정통합 주의자"라며,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이 아닌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통합 특별법안을 심사한 뒤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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