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같다는데 결과는 왜 다르나?"… 세종시 민주당 공천, 형평성·공정성 논란 속 법원 판단으로
여미전 세종시의원, '부적격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다주택 해소 후보는 탈락, 미처분 후보는 통과" 형평성 논란
[SNS 타임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공천 과정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인 여미전 시의원은 지난 15일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정당 공천 문제가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사례가 세종에서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기준의 일관성이다.
여 후보 측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주택자임에도 '추후 처분' 약속만으로 경선 진출을 허용한 후보들이 있는 반면, 실제로 주택을 처분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한 여 후보에게는 보다 엄격한 시점 기준을 소급 적용해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여 후보는 지난 4월 2일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1주택자 요건을 갖췄으나, 공관위는 정밀심사면접 당일인 3월 24일에야 "3월 20일 기준 등기부상 1주택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부적격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여 후보 측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후보 간 처우의 차이다.
자격심사 공모 과정에서 다주택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후보 2명이 "고의성이 없다"는 해명과 향후 처분 조건을 내세워 경선 후보로 확정된 반면, 실제로 주택을 처분한 여 후보는 등기 시점을 이유로 컷오프됐다는 것이다. "같은 기준이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여 후보는 밝혔다.
세종시당 공관위는 이번 심사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 후보 측은 중앙당 기준이 동일하다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충북·경기·전북·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다주택 상태인 후보들도 공천을 통과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한다. 기준은 하나인데 적용은 지역마다, 후보마다 달랐다는 주장이다.
여 후보가 가처분 신청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는 당내 구제 절차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있다.
여 후보에 따르면, 세종시당 재심위원회는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기각했고, 중앙당 공천신문고는 부적격자는 신청 자격조차 없다며 서류 검토 없이 각하했다. 당내에서 공정성을 회복할 길이 모두 막히자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는 것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는 공천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향후 10년간 공천 자격 제한과 8년간 경선 득표수 감산, 이른바 '18년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대표가 가처분 신청조차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내린 결단인 만큼, 여 후보 측은 이를 개인의 당선 욕심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 후보 측 법률대리인인 신성임 변호사는 "공천 절차는 단순한 당내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선거권에 직결되는 공적 사안"이라며, "심사기준의 사전 미정립, 형해화된 재심 절차, 후보자 간 차별적 적용 등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판단할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공천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존재했는지, 그 기준이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선택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 정황이 있는지다. 법원은 통상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절차적 하자나 평등 원칙 위반이 인정될 경우 개입한 전례도 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든 이번 사건은 이미 민주당 세종시당에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기각되더라도 '고무줄 잣대'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시선은 선거 내내 민주당을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