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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조명 조례’ 규정 근거 마련 됐다

“통행과 안전 지장 없는 범위 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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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조명 조례’ 규정 근거 마련 됐다

충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앞으로 충남도 내 보행로에도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림자조명을 투사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림자조명, 가로등현수기 등 옥외광고 표시방법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새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그림자조명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포함시키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 (출처: 충남도의회/SNS 타임즈)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침체된 지역 경기와 광고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며, “날씨, 미세먼지, 범죄예방 등 단순 정보제공 뿐 아니라 지역축제, 특산품 소개 등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광고에 활용해 달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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