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손쉽게 하세요”
무료도면 작성 서비스 제공·구조기준 완화 적용
▲ 컨테이너 임시 가설건축물. (사진 출처: istock)
[SNS 타임즈] 세종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전체 943건 중 291건 지원) 2019년 41%(전체 745건 중 301건)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돼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농막)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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