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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현실 반영 상향 해야”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70세 이상 단계적 상향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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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현실 반영 상향 해야”

[SNS 타임즈]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필요성을 제기 했다.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존 만 65세 이상의 도시철도 무임 승차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방안을 제시하며,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만 65세를 노인 무임수송 대상으로 정한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라는 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대상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참고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적극 권고 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2028년에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모두 무임수송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며, “시내버스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무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올해부터 66세 이상 무료에서 해마다 할 살씩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전시의 경우는 방법론적으로 한꺼번에 연령을 상향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예컨대, 1년에 기준 연령을 1년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송대윤 의원은 최근 6년간 약 380억에 이르는 누적 적자액을 제시하며, 시 측에 정부 보전을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질의 했다.

송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도시철도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에 경로 무임수송을 보전해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대하기가 요원해 보이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경로 무임수송 연령 조정이 필요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SNS 타임즈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의 지속 증가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 경로우대 혜택은 교통 이외 분야도 연계되는 만큼 범국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 시장은 법정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13개 지자체와 연대해 국비지원 법제화 추진 및 자체 신규 수익원 창출 등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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