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권익위 ,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공유지 갈등 조정 (10.12일)
한센인 집단민원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 회의
![[다큐뉴스] 권익위 ,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공유지 갈등 조정 (10.12일)](/content/images/2025/01/2023101216058.jpg)
(오후 3시)
[SNS 타임즈] 세종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내 공유지 갈등 해소 요구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O 일시: 2023.10.12일 오후 3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
O 주요 내용:
(참석자: 4명)
- 신청인) 박행남 충광마을 대표, 박우택 충광마을 이사장
- 피신청기관) 최민호 시장
- 관계기관) 오애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
(조정 주요 내용)
- 민원 현장 브리핑 및 현장 확인
- 추진경과, 조정서 낭독
- 조정회의 진행
- 조정서 서명 및 교부
(주요 질의 요약 편집, 3:20분 update)
(조정 | 합의 내용)
▲ 권익위 조정 합의 내용에 서명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SNS 타임즈
- 피신청인 세종특별자치는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 관리하기 위해 지적분할과 지적공부 정리 등 토지의 이동에 관한 제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
- 또, 피신청인은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 하는 한편, 신청인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부담 없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접 관리한다.
- 관계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 등에 따라, 민원 토지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한센인 정착촌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정부담 경감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 한다.
▲ 신청인 측 충광마을 박행남 대표. /SNS 타임즈
- 신청인은 민원 토지에 공용주차장 조성 등 피신청인의 공익사업이 원활이 시행되어 행정재산으로 변경, 관리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사진 오른쪽). /SNS 타임즈
(국민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 마무리 멘트)
"이번 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기관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줌으로써 성사 될 수 있었다. 그간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양보와 타협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정 계기로 충광마을 정착해 열악한 주거 환경속에서 어렵게 살아온 고령의 신청인들의 원상회복 부담 없이 민원 토지를 마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례는 충광 정착촌은 물론 이와 유사한 정착촌 내의 토지문제 해결의 시범 케이스를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한센인 정착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은 물론 고충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입장에서 관심과 애정 가지고 적극 동참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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