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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뉴스] 대전시의회 “시교육청 컴퓨터기자재 납품 업체 행태, 깊은 유감” (12.26일)

"정명국 의원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 권익위 조사결과 ‘법 위반 해당 없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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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다큐뉴스] 대전시의회 “시교육청 컴퓨터기자재 납품 업체 행태, 깊은 유감” (12.26일)

“교육청 자료 제출 요구는 적법 의정활동 판정한 것”

(오후 3시)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관련, 이해충돌 위반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ㅇ 일시: 2023.12.26(화), 오후 3시

ㅇ 주요 내용:

-       의정활동에 대해 여론 선동한 대전시교육청 컴퓨터기자재 납품 업체 행태, 깊은 유감 표명.

-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위한 기관 자료 제출 요구는 의원 본연의 역할.

-       “사익에 눈이 멀어 의회 기능 방해 행태, 대전시의회 엄중한 사안 직시”.

-       자료요구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은 신고인 일방적 주장일 뿐 전혀 사실 아냐.

-       신고행위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 제기됐지만, 드러난 혐의는 없음.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 법적 문제가 없음 확인 됨. 특히 6.12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도 공문으로 법적 문제없음을 확인.

-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촉구.

-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와 수사기관 통해 정보 유출자 밝혀지면 신고자와 유출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 중.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SNS 타임즈

▲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의원들. /SNS 타임즈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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