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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불법 사교육 점검, 직권 폐원 2건 경고 9건

교습비 과도 인상 | 사교육시장 불법 행위 대상 총 389개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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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대전시교육청 불법 사교육 점검, 직권 폐원 2건 경고 9건

▲ 자료 사진: 대전시교육청 본관.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2022년 3분기 학원, 교습소의 불법 사교육 행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389개원 대한 점검 결과 직권폐원 2건, 경고 9건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0.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 일상 회복을 위해 학원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학원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거짓·과대 광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 이행 등)를 선제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지난 9월 교육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에 따라 코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근절하기위해 관내 대상학원 39개원을 점검하고 교습비 반환 기준 미게시, 영수증 관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시간(학과교육 740시간, 실습과정 780시간) 지도·점검을 위해 관내 간호(조무사) 학원 17개원을 전수 점검하고 5건의 경미한 위반 사항(장부관리 미흡, 교습비 미게시 등)을 행정지도했다.

이외에도 점검 시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과 1억 5천만원 상당의 방역물품(마스크, 소독티슈, 살균소독제)을 배부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실행했다.

3분기 지도․점검 결과는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과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4분기 및 내년도 지도·점검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 사교육 분야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불식하고 건전한 사교육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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