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건강식품 불법 제조·유통업체 6곳 적발
성분함량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무허가 영업 등
[SNS 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 홍삼액을 제조·가공하고도 식품의 표시기준 및 원료의 입고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진= 대전특사경/SNS 타임즈)
이들 업체들은 ▲ 허위표시 2곳 ▲ 유통기한 위조 1곳 ▲ 무허가 영업 1곳, ▲ 품목제조 미보고 1곳, ▲ 함량 미표시 1곳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 홍삼액의 원료가 되는 홍삼 제조의 미삼을 이용하여 홍삼액을 제조·가공하고도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진= 대전특사경/SNS 타임즈)
동구 소재 A업체는 홍삼제품을 720kg을 생산·판매하면서 영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기준 및 생산작업 일지 등을 일체 작성하지 않고 제조·유통하다 적발 되었고,
유성구 D 업체는 타 업체에서 제조한 것을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영업 허가 없이 1,544.9kg(판매가액 98백만원)를 유통·판매하면서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하다 적발 되었으며,
▲ 흑마늘 제조·가공 과정(2018년1월 제조하고 유통기한 12개월을 2019년 10월로 표시한 경우). (사진= 대전특사경/SNS 타임즈)
특히, G업체는 유통기한을 270일 연장하여 제품 47kg을 허위로 표시하여 제조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서구 B제조업체는 차가버섯함량을 27.9% 사용하고도 99.9% 함유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다 적발 됐다.
이강혁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특정성분 성분함량 및 유통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함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하도록 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시민의 건강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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