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대전시, 상반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적발

31건, 위반행위자 45명 적발, 과태료 2.2억 원 부과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대전시, 상반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적발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대전시청.   © SNS 타임즈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유성구가 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실거래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세종시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