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대전시 노후주택 옥상비가림시설 가설신고하면 설치 허용

대전시 건축조례 개정… 비용․절차 간소화로 주거복지 향상 기대

원성욱 기자 profile image
by 원성욱 기자
대전시 노후주택 옥상비가림시설 가설신고하면 설치 허용
대전시 노후주택 옥상비가림시설 가설신고하면 설치 허용. 대전시 건축조례 개정. 사진은 대전시 갑천 주변 시가 전경.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지붕을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서 고질적인 옥상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비가림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전시의 건축규제 완화는 비가림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등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원성욱 기자 profile image
by 원성욱 기자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