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선거구 획정 준비에 만전
시의원 정수 22명, 기초의원 정수 63명…유성구 선거구역 재조정 됨
[SNS 타임즈] 대전시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 대전시청사. © SNS 타임즈
국회 헌정특위에서 1일 통과돼 5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대전시 시의원 정수는 22명, 기초의원 정수는 63명으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유성구 선거구역이 재조정됐는데, 지역별로는 ▲ 제1선거구는 진잠동, 원신흥동 ▲ 제2선거구는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 제3선거구는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 제4선거구는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으로 변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부터 현행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 및 수리하고,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선거운동 관련 신고‧신청 및 선거여론조사 등은 정상적으로 접수를 받는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역이 확정되면 예비후보자는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완료되면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 의회는 획정안이 반영된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대전시 고현덕 자치행정과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원을 뽑는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항”이라며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관련조례 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후보예정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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