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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오염물질 배출시 수질오염 큰 업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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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대전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6.29일부터 8월 말까지

▲ 자료 사진: 대전시청사 본관.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을 틈타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부터 8.31일까지 폐수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7월초)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월 ~ 8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와 5개 자치구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대전시는 장마철 및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고의적 무단방류 등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고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환경오염행위 등의 위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취약시기에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 또는 1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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