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 1일부터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시행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거친 뒤 2018년 1월 1일부터 단속
[SNS 타임즈] 대전시는 버스정류소 2,234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120개소를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연구역 안내표지 (사진 제공: 대전시). © SNS 타임즈
대전시는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소 2,234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120개소를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18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행위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이용시설 금연구역 시행의 빠른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지하철 승강장 영상홍보, 버스안내단말기 홍보 실시하였으며, 각 구 공무원, 금연 서포터즈,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9월 중 가두 홍보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은“대중교통이용시설 금연구역 시행에 대한 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금연구역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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