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00억 원대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
60년 간 정당한 권리 행사 어려웠던 토지 1만 9천㎡ 등기부 등재
▲ 자료 사진: 대전시 전경.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 32필지 149,783㎡를 소유권 확보했다. 그 재산 가치는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대전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토지는 1960 ~ 70년대에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전광역시’ 소유로 고시 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60여 년간 방치되었던 토지이다.
시는 2020년, 2021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교부받은 5천만 원의 지원금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불가한 토지를 발굴하게 된 것이다.
대전시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준공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연찬, 사업완료 공고문, 토지조서 등 수 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검토해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초로 등기부를 생성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전직할시 설치(1989년 1월 1일) 당시 충청남도로 부터 승계 받지 못한 도로 등 11필지(4,836㎡)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해 충청남도와 반환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재산승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유재산의 적극적인 소유권 확보와 관련,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정당한 소유권 확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0여 년 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가치제고와 전략적 활용에 적극 노력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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