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986~2007년 출생 무주택 청년 대상, 총 240만 원 지원
[SNS 타임즈]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도로 보다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액 시비로 ‘20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대전시 자체 사업이다.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전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 280명을 선정하는 등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왔다. 올해에도 지역 청년 1,000명을 선발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9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월세는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이며, 생애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결과는 10월 30일 오후 5시 대전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지원금은 월세 납부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11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오수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 지원 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8월 24일부터 대전시 누리집(홈페이지)과 대전청년포털에 게시되는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하면 된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