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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시행

흡연행위 시 10만원, 위반 시설업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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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시행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약 1,70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   © SNS 타임즈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미이행 시설에는 시정명령 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은“시민이 건강한 대전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와 함께 반상회보, 전광판, 버스단말기, 캠페인, 실내체육시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시행 홍보를 실시 중에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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