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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충남지사 후보 토론 '통편집' 방송… 사과문마저 논란 자초
2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 장면. (출처: 김태흠 후보 캠프/SNS 타임즈)

대전MBC, 충남지사 후보 토론 '통편집' 방송… 사과문마저 논란 자초

공직선거법 명백 위반에 책임 떠넘기기 의혹까지, 박수현 측 '보상 방송' 제안도 면피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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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편집장

[SNS 타임즈] 6·3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남긴 시점에서 대전MBC가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하면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 전체를 삭제한 채 송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사는 이튿날 사과문을 내놨지만, 그 내용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안은 선거판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1일 밤 9시 5분에 방송된 대전MBC 주관 '선택 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은 그대로 방송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은 통째로 편집한 상태로 송출됐다.

모두발언은 토론의 포문을 여는 순서다. 후보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비전과 정책 방향, 선거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토론회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누락은 단순한 방송 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태흠 후보 캠프 측은 "MBC가 방송 송출 중 사고를 인지해 조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캠프 측의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단순 실수'라고 답변했다"며 "본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야 슬그머니 기존 영상을 삭제하고 원본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상식적인 사고 처리가 아닌 명백한 은폐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사태가 불거지자 대전MBC는 사건 발생 12시간 만인 22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전MBC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당일 오후에 있었던 녹화 과정에서 생긴 김태흠 후보의 NG 컷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로, 방송 송출 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연출자의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은 내용 자체가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김태흠 후보의 NG 컷'이라는 표현이 문제였다. 마치 후보가 촬영 중 실수를 저질러 재촬영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편집 사고가 났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태흠 후보 '더쎈충남캠프'의 여명 상근대변인은 22일 공개 성명서를 통해 "녹화 당시 사회자가 '후보님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는데 방송 기술상 실수'라며 재촬영 양해를 구했음에도, 사과문에는 마치 김 후보가 NG를 내서 재촬영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캠프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대전MBC는 공식 사과문에서 해당 표현을 '자막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는 문구로 교체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으면서도 핵심 표현을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

사과문 발표 후에도 사과문을 수정해야 할 만큼 초기 해명이 부정확했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위기 대응은 미숙함을 넘어 불성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사과문 말미에는 "언제나 그래왔듯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문구가 담겼다. 사상 초유의 토론 방송 편집 사고를 낸 방송사가 '언제나 그래왔다'는 자평으로 마무리를 지은 셈이니, 피해 당사자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마무리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닌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전면 공세에 나섰다.

공정보도 촉구 및 선거방송 편파왜곡 감시특별위원회 김장겸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언론기관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방송할 때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최소한의 기본조차 몰라서 이런 사태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안형준 MBC 사장은 이번 조작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총괄선대위원장)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법을 모르고 송출했다는 말이냐. 개인방송에서도 이런 실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쪽 후보만 통편집된 타이밍 자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법 조항의 의미는 분명하다. 단순 실수라는 해명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영방송이 선거방송의 가장 기초적인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실수 여부를 떠나 이미 위법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태흠 후보 측은 사태 이후 MBC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전면 거부했다. 캠프 관계자가 "후보가 MBC가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퇴거를 요구했고, MBC 취재진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 상대인 박수현 후보도 이날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같은 후보로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것이 고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어날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사 측이 김태흠 후보에게 "손해와 억울함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토론 방영과 비슷한 뉴스 시간대에 편집됐던 분량을 별도로 방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발언은 외형상 상대 후보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담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방영이 완료된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온전히 전달한 수혜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실질적 손실이 없는 사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가장 무난하고 안전한 선택이기도 하다. '보상 방송'이 실제로 이뤄진다 해도, 당일 본방을 시청한 유권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인상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이번 사태가 남기는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의 차원을 넘어선다.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 펼쳐지는 충남도지사 선거를 열흘 앞두고, 공영방송이 주관한 토론에서 한 후보의 핵심 발언이 사라진 채 전파를 탔다. 방송사는 사후에 수정했다고 하지만, 이미 본방을 통해 형성된 유권자의 첫인상은 되돌릴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선거방송 편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는 이유가 있다.

방송이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고의성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다. 그러나 그 결론과 별개로,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 앞에서 얼마나 엄격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대전MBC가 사과문 말미에 남긴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 보도와 방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하게 울리지 않으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문구 수정이 아니라 투명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 조치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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