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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 설 전까지 신속지급

'집합금지 업체 200만원, 영업제한 업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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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 설 전까지 신속지급

누락자는 2.15일부터 온라인 개별 신청 지급

[SNS 타임즈] 대전시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허태정 대전시장. /SNS 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2.1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특별손실지원과 신속지급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에 대해 밝혔다.

이번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지원 대상은 2020.11.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 조치기준 이행 사업자다. 여기에는 집합금지 6종 543개, 영업제한 8개 업종 27,962개 등 28,505개소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체 200만원, 영업제한 업체 100만원 이다.

대전시는 심각한 재난상황을 감안해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 자료 등을 활용해 설 명절 이전 신속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4일 안내문을 발송해 설 명절 이전인 2.10일까지 90% 이상 지급을 목표로하고, 신속지급 누락자에 대해서는 2.1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기로 했다.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SNS 타임즈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싸움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으며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허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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