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논란 시비 팩트로 가리자!’
대전시, 쟁점 10개 항목 조목조목 패트체크 나서
▲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관련 10개 쟁점 사안에 대해 팩트체크 형식으로 반박과 해명하고 있다.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별로 팩트(사실) 중심으로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9.23일 시청 기자실에서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바로알기(팩트체크) 설명회’를 갖고, 그간 제기돼 온 사안별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손 국장은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은 KDI에서 입증은 사안”이라면서,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은 완전이전이 최선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1년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손철웅 국장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 일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하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KDI 민간 투자적격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명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손철웅 국장은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4,050개를 예로 들며 이중 3,150개인 78%가 민간기업에 의해 정상적으로 위탁관리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손철웅 국장은 문제로 제기된 10개 항목에 대해 팩트체크란 형식을 빌어 그간 정책추진 과정과 근거를 중심으로 대전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 현황 및 위치도. /SNS 타임즈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꼭 필요한가? (1)
이에 대해 대전시는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계각층이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하고, 10년을 준비한 시 현안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로 “첫째. 1983년 건설당시 시 외곽지역이던 하수처리장 주변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결정되어 토지이용 여건이 변화되었고, 둘째.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시급했고, 셋째. 하수처리장 노후화로 인한 시설현대화로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0년간 준비한 우리시 현안 사업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KDI 통과 의미 (2)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KDI 통과에 대해 대전시는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통과했다는 의미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공식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37개월(2016.5~2019.6)이라는 기간에 걸쳐 민간제안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통해 시설운영비 절감, 악취 해결, 방류수질 개선, 이전 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높아 비용편익(B/C)이 1.01이라고 평가했고, 일부 지역적인 민원의 해결보다는 대전시 전반의 향후 도시발전까지 고려한 객관적 판단 결과”라고 강조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영화? (3)
이와 관련해서는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하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KDI 민간 투자적격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명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근거로 손 국장은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 2.2조 혈세가 낭비된다? (4)
또, 혈세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는 비용을 언급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 국장은 “2001년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에 의해 하수처리장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올해 위탁예산 500억 원(30년 기준 1조5천억 원)이 지급되어 혈세낭비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2020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려면 약 700억원의 고도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내구연한이 경과돼 대수선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어서 노후된 시설개선보다 완전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을 현대화하면 현재 500억 원의 시설 운영비는 약 400억 원으로 줄어들고 시민들은 더 안정적인 환경시설 서비스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친환경 도시 대전조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다.
현 위치에서 130억원만 투자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이전을 전제로 악취를 저감하는 최소비용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지상에 설치된 하수 처리장의 근본적 악취개선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수처리장을 현위치에서 개량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 (6)
손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1년 검토당시 현 위치 시설개량 보다 완전이전이 더 경제적이라고 이미 결론 난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는 “2011년 연구용역에서 완전이전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원점에서 현 위치 개량을 주장한다면 불필요한 행정과 시간 낭비”라고 반박했다.
국비를 지원받아 하수처리장 이전 방법에 대해(7)
대전시는 환경부 기준을 제시하며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용량초과시 증설, 악취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만 국비지원(광역시 지원율 10%)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간투자상업이 특정업체를 배불리는 특혜성 사업? (8)
이에 대해 대전시는 제3자 공고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수익의 적정성도 기획재정부와 KDI가 면밀하게 검토하므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자신했다.
또,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거쳐 수익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므로 민간투자자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특혜를 받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시 하수도요금 대폭인상 여부? (9)
하수도요금 대폭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는 지자체장이 요금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민간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책정·징수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현재 대전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7년 기준 74%로 처리 원가에 많이 못 미쳐 적자운영에 따른 일정부분 요금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 BTO-a 방식이 최적인가?
대전시는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방식은 실제 하수처리 배출량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가장 적합하고, 타 시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되 수요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고정된 ‘임대료’를 민간에 지급해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처리하는 하수량이 적을 경우에도 동일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무관청의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불명수 감소, 향후 인구변동에 따른 하수발생량의 감소 등 수요변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BTI-a 방식은 수요 변동으로 30%의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민간이 손실을 감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택하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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