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김진오 의원, 폐교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제도화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SNS 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진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3년 주기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 우선 활용 ▲폐교재산활용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비용 증가, 지역 공동체 공동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는 폐교재산을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점에서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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