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접수 시작
올해부터 4.1일부터 매월 초 접수, 금리부담 1.2%→0.9% 인하!...실질적인 주거비용 절감효과
[SNS 타임즈] 대전시는 목돈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 자료사진/SNS 타임즈
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학생, 취업준비생)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면 일정 소득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계약 예정자면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 도시 전입자도 지원 가능하며,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시행 3년째인 올해 대출금리를 기존 4.8%에서 3.8%로 대폭 인하해 이 중 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를 줄여 실질적인 주거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출예정자 대상 임대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년 주택임차 융자지원 필수교육’은 대전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이 연계해 임대차 상식 및 관련 법률을 교육하며, 오는 5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2020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020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4월 1일부터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초(1일∼10일까지)마다 상시 신청가능하며,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시의 대출추천을 받은 사업 선정자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대전시 김가환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은 결국 청년 생활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을 돕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에 대한 유인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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