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 내부‘텅텅’, 페인트 분진 ‘풀풀’
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동차정비업체 7개소 적발
[SNS 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지역에서 환경민원을 유발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운수장비 정비 및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지난 9월~10월까지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야외에서 차량 도장 작업으로 페인트 분진 유출 장면. (사진= 대전특사경/SNS 타임즈)
이번 단속은 수리차량이 많은 1급 자동차종합 정비업체와 관련부품을 제조·재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작업장내 환풍시설 오염물질 외부 배출 장면. (사진= 대전특사경/SNS 타임즈)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부품 재생과정에는 경화제와 합성수지가 혼합된 퍼티, 안료, 용제, 기타 첨가제가 혼합된 도료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포함된 희석제(일명 신나) 등이 다량 사용되고 있다.
작업 중 이런 물질이 대기중으로 유출될 경우 오존(O3) 농도를 증가시키고 초미세먼지를 유발해 노약자나 어린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A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분리시설(20마력)을 운영했다.
B사업장은 차량표면의 페인트나 오염물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대기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400㎥/min, 300㎥/min) 2대를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또한 C사업장은 도장 작업 중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형태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도장부스(87㎥)를 사용하지 않고 빠른 작업을 위해 야외에서 승용차를 도색하다 적발됐다.
D사업장은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기용제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할 흡착필터를 부착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가량 내부가 텅 빈 상태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에는 벤젠이나 자일렌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도심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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