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 발명품 101가지 이야기 (97)
‘소니와 갈라파고스, 액티브-x의 공통점’
[SNS 타임즈- USA] ‘대박난 발명품 101가지’ 시리즈 97번째 주인공은 산업사회에서 독자적 행보를 걷는 기업의 결말이 주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다.
▲ 갈라파고스제도와 소니. /SNS 타임즈
갈라파고스 제도(스페인어: Islas Galápagos, 공식 이름은 "콜론 제도"(Archipiélago de Colón))는 남아메리카로부터 1,000 km 떨어진 적도 주위의 태평양의 19개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뤄진 섬 무리이다.
에콰도르 영토로 갈라파고스 주에 속한다. ‘갈라파고’는 옛 스페인어로 ‘안장’을 뜻하며,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되는 갈라파고스 땅거북의 등딱지 모양에서 유래됐다.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어, 여러 고유종으로 유명하며 1835년 찰스 다윈은 비글 호를 타고 제도를 방문해 진화론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영어: Galápagos syndrome) 또는 갈라파고스화(일본어: ガラパゴス化 가라파고스카)는 기술이나 서비스 등이 국제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해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제조업(주로 IT 산업)이 일본 시장에만 주력하기를 고집한 결과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도되며, 마치 남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가 육지로부터 고립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 잘라파고스(Jalápagos = Japan + Galápagos)이다.
이러한 용어는 원래는 일본의 상황만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산업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 등 다른 나라의 비슷한 상황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의 갈라파고스화를 콜라파고스(Kolápagos = Korea + Galápagos)라고도 한다.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가 일본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발전하게 됨으로써 세계 시장의 욕구와 국제 표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일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는 고립됨으로써 세계 시장 진출이 막히고 나아가 일본 내수 시장마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갈라파고스화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소니를 들 수 있다.
1975년 세계 최초로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과 플레이어를 발명하고도 다른 기업들의 VHS 테이프과 플레이어에 밀려서 즉 포맷 전쟁에 패하며 망했다.
또, 1992년 세계 최초로 미니 디스크와 플레이어를 발명하고도 다른 기업들의 CD와 CD 플레이어에 밀려서 즉 다른 포맷 전쟁에 패해 망했다.
이렇게 계속 망해도 소니가 독자 표준에 집착하는 버릇을 버렸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다른 기업들이 SD(Secure Digital memory) 카드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플래시 메모리 시대를 대비했다.
파나소닉과 샌디스크, 도시바가 SD카드를 한참 개발 중이던 1998년, 소니는 한 발 앞서 비슷한 형식의 제품인 ‘메모리스틱’을 내놓았다. 개념상 CF 카드의 발전형이었던 메모리스틱은 휴대성이나 편의성, 속도 등이 월등히 개선됐다.
메모리스틱의 성능에 고무된 소니는 자사의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노트북의 저장매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메모리스틱을 혼자 개발하고 혼자 사용하면서 관련 표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연히 2000년 이전까지 메모리스틱의 규격이나 표준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기술을 ‘노하우’ 차원에서 관리하며 공개보다는 기밀 유지에 중점을 둔 정책도 한 몫 했다.
자연히 메모리스틱은 소니만 생산하면서 소니 기기에만 사용하는 소니만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 사이 SD 카드는 표준이 확립돼 초기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기의 저장매체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결국 소니는 2010년부터 자사의 디지털카메라에 SD 카드를 사용하게되며 메모리스틱을 포기하고 만다.
한국 IT계는 세계 1위의 인터넷 속도 발전과는 달리 보안에 있어 정말로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대한민국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가끔씩 일어나는 사이버 테러나 해킹 등에 대해 언론들은 해외 해커들이 실력 있고 고단위의 방식을 쓰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중국홍객연맹 등의 중국발 해커로부터 계속 한국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가 털리는 이유는 사실 중국 해커들의 실력이 정말로 세계 일류라서가 아니라(물론 실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한국이 정말로 보안을 못해서 계속 털리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가 기실 인터넷 속도 올리기에만 열을 올렸지 보안에는 떨어진다는 해외의 평가다.
게다가 이것은 1차적으로 국내에서 만든 외국용 사이트들도 이 현상을 당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전자 정부 사이트마저도 액티브 X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한국 애플 온라인 스토어의 경우 애플에서 만든 OS에서 애플 물건을 사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뜨기 시작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간편 이체가 인기가 많다. 간편 이체는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로 이뤄진 비밀번호 열 자리를 매번 입력해야 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들어 주요 은행이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앞다퉈 내놓는 이유다.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공인인증서를 거치지 않고 하루 100만 원까지 이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했다. 예·적금 상품 가입과 공과금 납부 등도 공인인증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은행들도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가능한 업무를 늘리는 추세다.
은행들이 이처럼 ‘탈(脫) 공인인증서’에 속도를 내는 데는 카카오 뱅크의 간편 이체 성공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7월 카카오뱅크는 ‘같지만 다른 은행, 새로운 은행이 온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출범했다. 이용 편의성을 강조하며 사설인증서를 통한 자체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에도 공인인증서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은행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공인한 전자 인감도장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과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에 이용됐다.
2002년부터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됐다. 정부가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은행은 유독 굼떴다. 문제가 생기면 은행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사설인증서를 쓸 경우 보안 시스템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액티브 X 등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거래 때마다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 등을 섞은 열 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1년 주기로 갱신도 해야 한다. 이용자 사이에서 공인인증서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이유다.
공인인증서 절차를 생략한 카카오뱅크는 거래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상대적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존한 은행엔 ‘복잡하고 구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은행 내부에서도 ‘왜 공인인증서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느냐’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 스스로 공인인증서에 발목을 묶어두고 혁신을 못한 것”이라며, “카카오뱅크처럼 보안 문제는 은행이 책임지고 고객에겐 최소한의 인증만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 가능한 업무의 확장성이다. 모든 금융거래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대출은 여전히 공인인증서 인증 없이 대부분 이용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출만큼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대출 신청자의 소득정보를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이들 기관이 인증수단을 공인인증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자서명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소될 수 있다.
카카오 뱅크 관계자는 “대출도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지만 유관기관들이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니의 실패를 타산지석 교훈으로 삼아서 좋은 기술과 훌륭한 발명도 중요하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기술과 발명의 속도가 하루하루 빨라지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고, 시장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태도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집단 지성이 함께 참여하는 Social 뉴스 플랫폼 ‘SNS 타임즈’에서는 미국 특허 상표청 등록 특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기 변호사와 함께 ‘대박 난 발명품 100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연재되는 글들은 이상기 변호사가 타 매체에 게재했던 칼럼을 새롭게 구성, 편집해 다시 소개하는 형식을 갖습니다.
이상기 변호사는 이 시리즈 스타트에서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첫 화두를 던지며, “이들 발명품 속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보면서 우리도 본받고 모두 대박 나 부자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소개하는 ‘대박 발명품 100가지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도 그냥 스쳐지나 갈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일상의 불편함에서 또 다른 ‘100가지 대박 발명품’의 주인공이 되는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상기 변호사는 특허, 저작권, 그리고 상표 등 지적 재산권과 상해 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드림에 합류하기 전 이상기 변호사는 시카고 소재 소프트비 법률 사무소에서 특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들과 개인 고객들의 특허 신청과 자동차 상해를 담당했다.
이상기 변호사는 복잡하고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지적 재산권과 시간과 참을성과 설득력이 필요한 상해 건들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판을 받고 있다.
그는 파나소닉에서 10년 연구원 근무와 랜다우어 회사에서 10년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또 주유소에 사용되는 크레디트 카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U.S. Patent #5,889,676, 1999)
이상기 변호사 약력(sang@dream-law.com)
· 미국 특허 상표청 등록 특허 변호사
· 로욜라 대학 법대, 법학박사
· 랜다우어 수석 연구원
· 파나소닉 연구원
· 일리노이 주립대학 – 전산학과 석사
· 일리노이 주립대학 - 전산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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