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 발명품 100가지 이야기 (47)
‘위생과 실용을 담아 대박 난 튜브형 치약’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USA] ‘대박 난 발명품 101가지’ 시리즈 47번째 주인공은 생활필수품으로 기존제품에 위생과 실용성을 담아 성공한 발명품 ‘튜브치약’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대박 발명품들과 아이디어들!! 이 발명품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본받고 다들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됩시다.
저자가 어렸을 때 여름 방학을 이용해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곤 했다. 집 마당에 있는 세면대에는 바다 소금통이 놓여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잡화 가게에서 산 튜브 치약이 옆에 놓이기 시작했다.
소금으로만 이를 닦다가 치약을 쓸 때, 참 냄새도 시원하고 편하다는 생각을 했다. 평소 별생각 없이 꾹 눌려 짜내 편리하게 사용하는 튜브형 치약. 이 치약은 누구의 발명일까?
이 발명으로 일약 세계적인 발명가로 명성을 떨친 사람은 워싱턴 웬 스웨드 쉐필드 박사이다.
생활 주변의 불편함을 보면 기필코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쉐필드 박사는 아침마다 사용하는 치약이 여간 못마땅했다. 당시만 해도 치약은 지금처럼 튜브 속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단지 속에 담아 놓고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즉, 치약이 담긴 단지 속에 칫솔을 집어넣어 필요한 만큼 묻혀내어 사용하는 관계로 비위생적이었다.
‘좀 더 위생적으로 치약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은 아무 불만 없이 단지에 담긴 치약을 사용했으나 쉐필드 박사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치약을 보다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치약을 생산하는 회사에 연락해 보다 위생적인 치약을 생산해 달라고 제안도 했으나 치약을 생산하는 회사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회신만 보내왔다.
‘그렇다면 나라도 연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쉐필드 박사는 이때부터 틈만 나면 위생적인 치약의 연구에 매달렸다. 그러나 지식이 풍부한 박사였으나 새로운 위생적인 치약을 만드는 방법을 발명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 이틀, 일주 이주, 한 달 두 달 등 많은 세월이 흘렸으나 쉐필드 박사의 연구는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아주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가 목격한 것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 화가들은 튜브에서 물감을 짜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바로 저것이다!’ 순간 쉐필드 박사 머리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치약도 튜브에 넣어 보관하면 위생적이겠구나! 튜브형 치약이 발명되는 순간이었다.
이때가 1892년.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쉐필드 박사의 튜브형 치약은 편리하고 위생적이어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에 따라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앞으로도 발명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대박 발명품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계속된다.
집단 지성이 함께 참여하는 Social 뉴스 플랫폼 ‘SNS 타임즈’에서는 미국 특허 상표청 등록 특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기 변호사와 함께 ‘대박 난 발명품 100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연재되는 글들은 이상기 변호사가 타 매체에 게재했던 칼럼을 새롭게 구성, 편집해 다시 소개하는 형식을 갖습니다.
이상기 변호사는 이 시리즈 스타트에서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첫 화두를 던지며, “이들 발명품 속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보면서 우리도 본받고 모두 대박 나 부자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소개하는 ‘대박 발명품 100가지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도 그냥 스쳐지나 갈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일상의 불편함에서 또 다른 ‘100가지 대박 발명품’의 주인공이 되는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상기 변호사는 특허, 저작권, 그리고 상표 등 지적 재산권과 상해 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드림에 합류하기 전 이상기 변호사는 시카고 소재 소프트비 법률 사무소에서 특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들과 개인 고객들의 특허 신청과 자동차 상해를 담당했다.
이상기 변호사는 복잡하고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지적 재산권과 시간과 참을성과 설득력이 필요한 상해 건들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판을 받고 있다.
그는 파나소닉에서 10년 연구원 근무와 랜다우어 회사에서 10년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또 주유소에 사용되는 크레디트 카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U.S. Patent #5,889,676, 1999)
이상기 변호사 약력(sang@dream-law.com)
· 미국 특허 상표청 등록 특허 변호사
· 로욜라 대학 법대, 법학박사
· 랜다우어 수석 연구원
· 파나소닉 연구원
· 일리노이 주립대학 – 전산학과 석사
· 일리노이 주립대학 - 전산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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