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닻자망 등 불법 어구 강제 철거한다

11월까지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 불법 어구 행정대집행 실시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닻자망 등 불법 어구 강제 철거한다
격렬비열도 해상 불법어구 철거 대상 해역. (출처: 충남도/SNS 타임즈)

[SNS 타임즈]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태안군 격렬비열도 해역 일원에 자진 철거되지 않은 불법 어구 닻자망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격렬비열도 해상 불법어구 철거 대상 해역. (출처: 충남도/SNS 타임즈)

이번 행정대집행은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준법 정신 고취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며, 해양수산부와 태안군, 서해어업관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그동안 도는 자원 남획 및 타 업종과의 갈등 유발 원인인 불법 어구에 대해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어업인 손해 최소화를 위해 상당 기간 철거 이행 명령 공고 및 계고, 공시송달을 진행해 온 바 있다.

도내 해역에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도는 해수부로부터 불법 어구 철거 사업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권역별로 해역을 나눠 오는 11월 말까지 철거 대행 업체를 이용해 불법 어구 약 360여 톤을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불법 어구를 이용한 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가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단속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 근해・연안 자망어구(사진 좌측)와 불법(닻자망) 어구(길이: 800~1,200m×폭: 4.5m)

또 불법 설치된 어구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대집행을 실시, 강제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불법 어구 강제 철거는 엄중한 법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서식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산자원은 무주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경작지를 일구는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