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허위사실 유포와 차별 조장 말라!”
충남인권행동, 일부 기독교계 여론전에 경고
해당 교계 운영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실태 전수 조사 압박
▲ 충남인권행동은 8.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와 관련된 일부 기독교계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충남인권행동이 충남인권조례와 관련해 일부 기독교계가 벌이고 있는 여론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남인권행동은 8.23일 오전 10:30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개신교계의 허위사실 유포와 차별조장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인권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개신교계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 폐지 촉구 운동을 하며, 허위사실 유포 범위를 넘어 이제 각 학교에까지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거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인권행동은 “일부 기독교계가 ‘충남인권조례에 대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조례의 폐지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2015년 5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충남인권행동이 잘못된 내용에 X자를 표시하며 허위 내용 유포 중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실시 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이와 관련해 충남도 일부 개신교계는 충남 15개 시군 곳곳에 현수막을 개시며 “에이즈의 주범! 가정파괴의 주범!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교계의 주장에 대해 충남행동은 “충남인권조례 어디에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거나 남녀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충남인권조례를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충남행동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며, “일부 개신교계는 인권조례를 호도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행동에 따르면, 충남도 인권조례는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과 구제 등 충남인권행정의 근거로 2012년 조례제정 후 충남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자 규범이라는 것이다.
충남인권행동은 오늘 촉구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관련 기독교계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시설들에 대해 시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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