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산시 행감 거부…위임사무 및 예산 검증 무산
안건해소위, 노조 측 반발로 발 돌려…감사 거부 서산시에 과태료 의뢰 등 법적 대응키로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마지막 감사 대상인 서산시의 수감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 충남도의회가 서산시 행정 감사를 위해 서산시청을 찾았지만,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진=충남도의회/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6일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산시청을 찾았지만, 공무원 노조 등이 출입을 막아 발길을 돌렸다.
▲충남도의회가 서산시 행정 감사를 위해 서산시청을 찾았지만,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진=충남도의회/SNS 타임즈)
부여군(12일), 천안시(13일), 보령시(14일)에 이어 마지막 서산시까지 수감을 거부하며 도지사가 시군에게 위임한 사무와 예산에 대한 검증이 가로막혔다.
▲서산시 행정 감사가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자, 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SNS 타임즈)
안건해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이 부여해준 대의민주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시‧군에 지원하는 국‧도비는 3조 777억원으로 그 중 서산시는 2280억원이나 된다”며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고 지원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 위임사무 682건 중 안건해소위 분야는 284건(41.6%)이나 된다”며 “서산시 고유사무가 아닌 도 위임사무만 감사하므로 중복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통제의 의미보다는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다”라며 “지금이라도 행감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