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충남도의회, 물 부족 피해 예방 힘쓴다

김한태 도의원 발의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충남도의회, 물 부족 피해 예방 힘쓴다

공공관정 통한 가뭄 피해 예방 및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등 규정

[SNS 타임즈]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물 부족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 기반이 만들어진다.

▲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 개발·관리에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가뭄의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함께 개발하는 ‘공공관정’을 추가해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해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 개발 및 이용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및 보전으로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