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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단체 협업 통해 재난·사건사고 최소화한다

이종화 의원 충남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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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단체 협업 통해 재난·사건사고 최소화한다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재난 또는 사건사고 발생 시 민간단체를 활용, 소방·경찰 등 행정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  (사진=충남도)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내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찰이나 소방 등이 민간 단체들과 연계,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재난·사건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이상기온 등 환경 변화로 가뭄과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민 안전을 우선 시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자연·사회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정책수립과 추진에 협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올해도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전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각종 재난발생 시 행정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회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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