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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김연 위원장, 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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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충남도의회 문복위 김연 위원장. (사진 제공: 충남도의회/SNS 타임즈)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위원장이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인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 ‘등급’ 표현을 ‘정도’로 수정하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업적 자존감 고취를 위해 ‘보조’ 표현을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누구라도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함을 겪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적게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제31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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