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도농어촌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계획·교육 등 시행 근거 규정화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사진: 충남도의회/SNS 타임즈)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농교류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 및 지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인증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전문인력 선발·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의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지역에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농어촌은 공산품이나 문화 시설을 제공받아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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