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충남도교육청, 관할학교 재학 중 타 지역 거주 시 ‘다자녀 교육비’ 지원 제외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교육청 다자녀학생 지원범위 확대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도내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조례안은 다자녀학생의 기준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충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주소지 제한 부분을 삭제해 충남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와 달리 충남도교육청만 주소지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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