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충남도 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충남, 해수부·해경·시군 합동점검반 운영… 무허가·금지체장 위반 등 강력 단속

류인희 기자 profile image
by 류인희 기자
충남도 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자료 사진: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산물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 포획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관할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펼친다.

이 기간 도는 어업지도선(총 7척)을 활용하고,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 △꽃게 불법 포획 등 서해안 특화 단속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자원 남획 행위 △무면허·무허가 등 어업 질서 문란 △불법 증·개축 등 어선 안전 위반이다.

도는 단속기관 간 교차 승선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주요 양륙항·포구에서 위판장 및 수산물 판매장까지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소중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선량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류인희 기자 profile image
by 류인희 기자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