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8일간의 일정...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8건 심의
[SNS 타임즈] 부여군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부여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선예 의원), ▲부여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호 의원),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부여군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순화 의원) 등이 상정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선 ▲윤선예 의원이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존중받는 민원환경 조성', ▲노승호 의원이 '굿뜨래페이 연동형 스마트 교통 혁신 제안', ▲장소미 의원이 '선순환 소비쿠폰 도입, 올해는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각각 정책 제안 및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군정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회기”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조례 또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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