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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8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위한 저금리 은행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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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부여군, 18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SNS 타임즈] 부여군은 지난 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 전통시장상인, 일반점포운영자 등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

이에 따라 부여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5천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인 18억원을 특례보증한다.

지난해 부여군은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111명의 사업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자는 2% 이내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은 100%이고, 보증수수료는 연1%로 최장 5년간 우대 지원한다.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부여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의 경우 상시종업원가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청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에 신청기간(2018. 2. 1.~자금 소진시까지) 내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보증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출연도 고려하고 있으며, 군내 소재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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