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주민제안형 농촌특화지구 ‘주민협정’ 기반 공모사업 신청
주민제안으로 특화지구 제안, 100억 원 사업비 공모 도전
[SNS 타임즈] 부여군은 초촌면 송국리를 중심으로 초평리와 진호리를 연계한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연계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평가·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여군은 고대 청동기시대 농업의 발현지로 알려진 송국리를 중심으로 ▲농업유산지구(송국리) ▲농촌마을보호지구(초평리) ▲농촌융복합산업지구(진호리)를 기능적으로 연계한 농촌특화지구 구상을 마련했다. 핵심 콘셉트는 ‘고대농업의 재현과 전승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특히 이번 공모 신청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주민제안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장 수요와 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상향식 참여 절차다.
사업 구상 과정에서 주민들은 각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사전에 사업 아이디어와 공간계획을 공유하고, 지구별 우선 추진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며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부여군은 사업 신청과 함께 주민이 사업 추진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주민협정’을 기반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주민협정은 법 제22조에 근거해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개발·관리에 관한 주민 자치규약을 마련하고, 군수의 인가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서로 공식화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제안한 사업인 만큼, 행정에서도 공모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수립 시범지역으로 참여해 2025년 10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며,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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