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문화체험관 관련, ‘기독교계 준비 안된 섣부른 반격’
“사실 관계 잘못 파악하며 신뢰성·당위성 의심 키워”
‘부적절한 종교적 갈등과 대립 조장에 대한 여론질타’ 부메랑 우려도
[SNS 타임즈]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기독교계의 준비 안된 섣부른 반격이 오히려 자충수를 둔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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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비대위원회’가 ‘행정수도바로세우기 시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12.11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계 기관의 각종 비리와 특혜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중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며 추측과 자의적 해석·판단에 따른 주장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독실한 불교신자인 전 행복청장의 초법적 권한 행사와 특정 종교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
. 조계종만을 위한 특화종교용지를 조성해 특혜를 제공했다.
. 종교용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싸게 공급했다.
. 최초 조계종 종교부지 280평에서 최종 64배에 달하는 18,000평으로 늘렸다.
. 세종시의회에 대한 불교단체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잘못 파악된 것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전 행복청장의 초법적 권한 행사와 특정 종교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자회견에서 반대위 측은 “첨부된 언론보도 자료 중, 별첨 2의 이충재 청장과 총무원장 면담 사진 있다. 조계종 부지 매입시점에 이렇게 관계부처 최고 수장과 만나 면담 했다는 것이 유착 증명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착의 근거로는 2014년 4월11일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3년 6개월 동안 관련 기관과 협의를 했다는 언급 부분과 추후 2천평의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사를 제시했다. 또, 실제로 이듬해 1600평이 실제로 계약되며 현실화 됐다는 논리를 폈다.
행복청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부지를 확보를 위한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유착으로 규정했다.
. 조계종만을 위한 특화종교용지를 조성해 특혜를 제공했다.
특화종교용지는 사실확인 결과, 4생활권의 천주교용 부지와 6생활권 불교 천태종 종교 부지도 특화종교용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화용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3생활권에도 개신교용으로 종교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종교용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싸게 공급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주거지역 변경은 주변 지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과도한 용적률로 개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변경됐다는 것이다. 변경에 따른 싼 택지공급에 대해서는 행복청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 최초 조계종 종교부지 280평에서 최종 64배에 달하는 18,000평으로 확대됐다.
반대위 측은 “당초 조계종 매입부지 5천평에 주차장과 근린시설 5천평, LH가 진입도로 8천평 공사까지 해준다”며 18,000평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차장과 근린시설은 이곳뿐만 아니라 타 대형종교용지에도 유사하게 반영된 것으로 행복청을 통해 확인됐다. 당초 280평은 행복도시 건설 이전 이곳에 있었던 사찰 ‘석불사’ 부지로, 보상과정에서 LH에 양도 됐었다. 이후 양도인에 대한 종교용지 우선 공급 정책에 따라 조계종에서 최종 약 5천 평의 부지를 구매한 사안으로 280평과 18000평은 상호 연관 관계가 없다.
. 세종시의회에 대한 불교단체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회유와 협박’에 대해 반대위 측은 지난 12.7일 세종시의회의 불교문화체험관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해 세종불교사암연합회가 기자회견에서 ‘박영송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사실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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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해 행복청은 이날 오후 1:20분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위 측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다름을 사안별로 자료 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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