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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신고하고 허가 받으세요

허가·신고 없이 설치 불법 옥외간판 양성화 올해만 한시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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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하고 허가 받으세요

불이익 없이 허가 가능, 5.1일부터 8.31일까지 신청

▲ 자료 사진: 세종시청 인근 밀집 상가들.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가 11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 고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양성화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영업 신고 후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고정식 광고물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시는 1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시 웹 www.sejong.go.kr 등에서 공고한 후 시 경관디자인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처리 기간은 오는 5.1일부터 8.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 읍·면·동에서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윤식 경관디자인과장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세종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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