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행정수도특별법·지방의회법 반드시 결실"
취임 100일 맞아 "전국 의회 연대 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는 항구적 지원체계로 가야"
[SNS 타임즈]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이번 정기국회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제5대 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세종시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확고한 의지,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까지 여건이 갖춰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행정 2수도' 구상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내 통과 노력 의지를 거론하며 "정말 반가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시의회는 개원 직후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첫 입법 과제로 발의해 공포했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안 의장은 국회를 여섯 차례, 타 시·도의회를 열두 차례 찾아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앞 범국민 결의대회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의회 의장들이 함께했고, 지난달 2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서 활동 상황도 밝혔다.
지난 8월 25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법안 대표발의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 6건이 발의돼 있고, 지난달 28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도 열렸다.
안 의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이번 기회에 갖추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독자적인 법이 있어야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수록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동반 과제'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와 관련해서는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했다. 개정안은 재정부족액 가산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안 의장은 "제주도처럼 정률제로 바꾸거나 기한을 두지 않는 항구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종시는 출범 14년, 사람으로 치면 한창 성장할 중학생 나이지만 재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지난 7월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안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끝으로 "일 앞에서 겸손했고 시민 앞에서 지혜로웠던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은 100일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다"며 "의회가 방향을 잃거나 게을러지면 주저 말고 질책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