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규모 소상공인자금 추가 지원'
코로나19 대응 경영난 완화 목적…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 3·4분기 배정액을 1분기에 조기 지원한다.
소상공인자금은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3·4분기 배정액 중 각 15억 원을 1분기에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는 기존 1분기에 배정된 소상공인자금 60억 원에 3·4분기 배정액 각 15억 원씩 30억 원을 더해 총 90억 원을 1분기 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과 천안지점에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알선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집합제한 특별대출’ 및 ‘집합금지업종 특별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1분기 추가 배정과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출처 : 금융위원회)
구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1.18일~)
집합금지업종
특별융자 (1.25일~)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취급기관
12개 시중‧지방은행
12개 시중‧지방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기간
5년
(2년거치・3년분할상환)
5년
(2년거치・3년분할상환)
5년
(2년거치・3년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0.3%
2~5년차 0.9%
1년차 없음
2~5년차 0.6%
-
지원금리
2~3%대
(시중은행 2%대)
2~3%대
(시중은행 2%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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